[연말정산] 수개월 지난 1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말정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업자 입니다. 연말 정산 계약직(1개월) 근로자 처리방법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2023년 처음 고용을 진행한지라 사업장 연말정산처리에 대해 무지한 상황인데요.
현재 근속중인 직원 1명이 있고, 1개월(계약직)근로 했던 분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계약종료 후 '2023.12.31 전 모두 퇴사') 최근 마지막으로 12.08 퇴사한 직원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요청으로 홈택스로 하고 있습니다.
재직 직원은 정기제출로 진행하며 될 것 같고, 마지막 12월 8일 퇴사한 직원의 경우 바로 직전달 퇴사라 수시제출(중도퇴사)로 하면 되겠는데 한참 지난 나머지 5명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기한후신고로 일단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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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4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아직 신고기간이 남아있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03.10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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