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업자 입니다. 연말 정산 계약직(1개월) 근로자 처리방법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2023년 처음 고용을 진행한지라 사업장 연말정산처리에 대해 무지한 상황인데요.
현재 근속중인 직원 1명이 있고, 1개월(계약직)근로 했던 분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계약종료 후 '2023.12.31 전 모두 퇴사') 최근 마지막으로 12.08 퇴사한 직원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요청으로 홈택스로 하고 있습니다.
재직 직원은 정기제출로 진행하며 될 것 같고, 마지막 12월 8일 퇴사한 직원의 경우 바로 직전달 퇴사라 수시제출(중도퇴사)로 하면 되겠는데 한참 지난 나머지 5명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기한후신고로 일단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