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에는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회사가 신고주체가 되어 진행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타 소득(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 발생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타 소득이 없어도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5월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재직 근로자라면 1월에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5월에 또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두번에 나눠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