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요율대로 4대보험 공제를 하고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4대보험을 기존 직원분들은 급여대장대로 작성을하고, 중도입사자들은 국세청간소화 자료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작성하는게 맞다고 회계사무실에서 말씀하시는데, 중도입사하신 분들도 실제로 공제한 급여대장에 기대된 금액으로 연말정산
시 작성하는게 맞는거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들도 차이 없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회계사무실에서 잘못 알려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