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은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요?
미국 주식은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주식과 달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익이 얼마이상이면 세금을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이 연간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배당소득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엔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연간 25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가 부과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국내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 금액에서 매수 금액과 거래 수수료를 차감해 계산하며, 250만 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250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55만 원이 됩니다.
또한, 동일한 연도 내 다른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B 주식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200만 원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발생한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면 신고 절차를 보다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되며, 손익 통산을 활용하여 과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정확히 계산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