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건 횡령관련 문의???????

제가 미쳤었나 봐요

회사에서 생산중인 제품을 시가 약 1200만원 짜리를 돈이 급한 나머지 제가 몰래 따른 업자에게 500만원에 판매 한게 걸렸습니다.

저는 전과는 없구요 위 금액 1200만원을 변재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만 이라도 변재하면 고발당하는거는 피할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집의 가장이라서 구속되면 안되는데...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점유가 인정되면 횡령이,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변제를 한다면야 회사에서 고소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변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회복을 전부 하지 못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 얼마라도 공탁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질문자께서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하십시오

      더불어 회사를 퇴직하게 된다면 아마도 퇴직금이 있을 수 있으니, 금액 확인하시어 먼저 퇴직금으로 변제를 하고 부족하다면 분할하여 변제하는것으로 회사와 잘 협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의 사안은 회사의 물건을 보관 중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재산상 손해를 회사에 끼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회사 측과 즉시 회사 측의 고소 이전에 합의 등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써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 측의 손해에 대해서 즉시 원만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 금액을 변제한다고 하여도 이미 범한 업무상 횡령죄에 양형에 참작이 될 뿐이지 이에 대한 고소를 회사가 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진행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다행이나, 피해회복이나 변제와 무관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점유가 인정되는 물건을 임의로 빼돌린 것이라면 횡령이 아닌 절도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으나, 죄명은 절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서 회사가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죄가 성립된 이후 피해회복을 하는 것은 죄의 성립 자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처벌을 정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