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재산합계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21년까지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서 수령했습니다
올해는 신청하니 재산이 2억이 넘는다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현재 대출 포함 전세 1억 4천인데 세무서에 문의하니 예금이 6천이 넘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제가 6천 이상 모은 돈이 없는데 혹시 퇴직연금도 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1년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있는 돈이 현재 누적으로 3천만원정도 되거든요...
재산합계액이 주택+자동차+예,적금,주식등등 어떤걸 포함하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DC퇴직연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재산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예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