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저리 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 소득상한으로 적당한 전세대출이 없습니다.
주택구입대출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하는데, LTV70%, DTI60% 한도로 적용하며,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 ~4.45%고정금리로 적용합니다.
올해 년말쯤에는 발품을 팔아 저가매수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유효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