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가 두달치 보험료가 밀리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4월까지 돈을 납부를 하셨으면 5-6월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6월 말일까지는 보장이 되시는거고
7월1일자에 실효가 되어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때 7월달에 부활을 하시면 5-6월 두달치만 내시면 부활이 되는 회사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5-7월까지 밀린 보험료만 내시면 병력사항 체크 없이 부활이 가능합니다.
만약 7월이 아니라 더 지나서 9월쯤에 부활을 하게 되시면 5-9월까지의 보험료를 한번에 내셔야 하고
병력사항도 다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으셨다면 실효되는 당월에 부활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