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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보험료를 몇달정도 내지 못하면 자동해지가 되는지요?

몇 달정도 보험료를 연체를 해야 자동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보험인데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어 있어서 개인자금 사정사유ㅠ

두달째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대략 어느 기간까지 보험료가 연체되는 것을 허용해주는지 궁금합니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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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전에는 이납이 되어도 무기한 실효상태였는데, 지금은 개정이 되어 일정기간 미납시 미납해지로 강제해지 시켜버립니다.

    실효상태에서 보험사는 미납독촉최고장이라고 본인에게 발송이 됩니다.

    이 고지를 받고 15일안에 해결이 안되면 미납해지로 강제해지를 당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연체는 두달까지 연체로 봅니다.두달이지나면 실효로 변경되어 이때부터는 보험의 효력을 받지 못하죠. 연체된 지금시점부터 과거 5년까지의 고지의무내용을 이행하셔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 한결같은봉고227
    한결같은봉고22723.04.10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3개월치. 납부를 못하시게 되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시게 됩니다.

    2개월치를 못내시면 납입유예상태가 되구요. 이때까지는 보험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개월치를 못내시면 자동해지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가 두달치 보험료가 밀리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4월까지 돈을 납부를 하셨으면 5-6월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6월 말일까지는 보장이 되시는거고

    7월1일자에 실효가 되어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때 7월달에 부활을 하시면 5-6월 두달치만 내시면 부활이 되는 회사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5-7월까지 밀린 보험료만 내시면 병력사항 체크 없이 부활이 가능합니다.

    만약 7월이 아니라 더 지나서 9월쯤에 부활을 하게 되시면 5-9월까지의 보험료를 한번에 내셔야 하고

    병력사항도 다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으셨다면 실효되는 당월에 부활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는 1달이상 미납하시는 경우, 납입 최고가 나가고 이후 실효되는 내용입니다.

    미납 보험료 납부 의사를 콜센터에 전달하시고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넘으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두달째 되는게 아니고 세달 되야지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 2달 미납의 경우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2달 미납 후 실효 절차가 진행되고 실효 절차 완료 전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 실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 안내면 실효가 되고 2년안에 부활하면 됩니다.

    실효된 기간이 오래되면 부활해야할 금액이 많아져서 부담이 될수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빨리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해지가 되려면 해지의사표시 혹은 고지의무, 통지의무위반 등의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효는 계속보험료(월보험료)가 2달 미납되면 발생되며 추후 미납입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내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두달이상 납입을 하지 못하면 3개월째 부터 실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