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몇달정도 내지 못하면 자동해지가 되는지요?

몇 달정도 보험료를 연체를 해야 자동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보험인데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어 있어서 개인자금 사정사유ㅠ

두달째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대략 어느 기간까지 보험료가 연체되는 것을 허용해주는지 궁금합니다요ㅠ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전에는 이납이 되어도 무기한 실효상태였는데, 지금은 개정이 되어 일정기간 미납시 미납해지로 강제해지 시켜버립니다.

      실효상태에서 보험사는 미납독촉최고장이라고 본인에게 발송이 됩니다.

      이 고지를 받고 15일안에 해결이 안되면 미납해지로 강제해지를 당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연체는 두달까지 연체로 봅니다.두달이지나면 실효로 변경되어 이때부터는 보험의 효력을 받지 못하죠. 연체된 지금시점부터 과거 5년까지의 고지의무내용을 이행하셔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3개월치. 납부를 못하시게 되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시게 됩니다.

      2개월치를 못내시면 납입유예상태가 되구요. 이때까지는 보험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개월치를 못내시면 자동해지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가 두달치 보험료가 밀리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4월까지 돈을 납부를 하셨으면 5-6월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6월 말일까지는 보장이 되시는거고

      7월1일자에 실효가 되어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때 7월달에 부활을 하시면 5-6월 두달치만 내시면 부활이 되는 회사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5-7월까지 밀린 보험료만 내시면 병력사항 체크 없이 부활이 가능합니다.

      만약 7월이 아니라 더 지나서 9월쯤에 부활을 하게 되시면 5-9월까지의 보험료를 한번에 내셔야 하고

      병력사항도 다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으셨다면 실효되는 당월에 부활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는 1달이상 미납하시는 경우, 납입 최고가 나가고 이후 실효되는 내용입니다.

      미납 보험료 납부 의사를 콜센터에 전달하시고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넘으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두달째 되는게 아니고 세달 되야지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 2달 미납의 경우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2달 미납 후 실효 절차가 진행되고 실효 절차 완료 전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 실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 안내면 실효가 되고 2년안에 부활하면 됩니다.

      실효된 기간이 오래되면 부활해야할 금액이 많아져서 부담이 될수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빨리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해지가 되려면 해지의사표시 혹은 고지의무, 통지의무위반 등의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효는 계속보험료(월보험료)가 2달 미납되면 발생되며 추후 미납입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내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두달이상 납입을 하지 못하면 3개월째 부터 실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