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8월까지 정상납부 되었을때 9월 납부를 안해도 유예가 되어 보장이 됩니다. 10월 31일까지 9월,10월분이 납부되지 않으면 11월1일부터 실효라고 하여
보험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달분을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 1일에 실효가 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실효상태가 되고 자동해지 되지는 않습니다.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발생될수 있는데 실효상태는 해지가 아니기에 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혹 실효상태를 부활할 생각이 없는경우에는 해지하여 미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실효상태로 쌓여있는 미환급금이 꽤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