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2

보험금을 몇달동안 내지 않으면 자동해지 되나요?

보험금을 몇달동안 연체를 해야 자동해지가 되는지요.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어 있어서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대략 어느정도까지 보험료가 연체되는 것을 허용해주는지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납입을 하지 안으면 실효가 됩니다.

    해지가되는건 아니고 보장이 안됩니다.

    건강하시고 여유가되실때 부활 하실수도 있습니다.

    단 실효된 시점부터 부활할수 있는기간은 3년입니다.

    2016년4월 전에 가입한 보험은 2년입니다.

    또한 두세달 실효는 돈만 납입하면 바로 부활이 되지만

    그이후에는 건강상태 고지의무 검진등 추가로 하셔야

    할 부분이 생길수 있습니다.

    한달 연체는 보장받는데 아무 문제없으니

    연체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3개월 미납이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해지)

    다만 보험 실효가된날로부터 3년이내에 실효된보험은 그동안 보험료를 다내시고 살릴수가 있습니다

    3개월 미납되어서 실효가 되는것보다 2장 연체하고 1달분 보험료 내면서 유지하는게 좋은 방법이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해지되는사유는없습니다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해지신청해야만 합니다

    보험계약실효는보험료를2회이상납입하지 않으시면

    실효상태로됩니다

    부활시에는 보험사 문의하시어 미납된 보험료와 고지의의무사항을 작성후 부활가능합니다

    즐거운하루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 연체 되시면 실효가 됩니다.

    해지와 실효는 다릅니다.

    해지 : 보험 계약을 취소(무효) 하는 것.

    실효 : 보험례약의 효력이 정지 되는 것. 계약자가 보험사에서 정한 납입유예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의 실효 상태가됨. 보험혜액을 받을수 없음. 보통 2달 정도 보험료를 안내면 실효가 됨. 실효가 된 시기에는 부활전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부활 하더라도 면책기간이 새로 시작됨.

    부활 :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리는 것. 실효된 보험은 밀린 보험료는 납부하게 되면 부활됨. 단, 해지된 보험은 부활이 안됨.

    2달 미납 후 실효 처리되어 바로 부활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간편부활 됩니다. 하지만 3개월이 넘어가면 일반부활이 외어 미납보험료+연체이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16년 4월 이전의 보험계약은 실효 후 2년까지 부활이 가능하고 2016년 4월 이후의 보험계약건은 최대 3년까지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료는 1달 연체만 가능합니다. 2달 연속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계약이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계약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경우 2달 연속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은 유지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미납 시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도 계약이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은 2달연속 출금이안되면 실효가되고요

    실효상태엔 보장을 받으실수없습니다.

    실효후 2년이내에는 부활을통해 밀린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셔야하고

    (부활전 심사를통해건강에 이상이없을시 인수가능합니다)그렇게되면 한꺼번에 넣기가힘드니

    한달씩이라도내시면서 실효시키지않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8월까지 정상납부 되었을때 9월 납부를 안해도 유예가 되어 보장이 됩니다. 10월 31일까지 9월,10월분이 납부되지 않으면 11월1일부터 실효라고 하여

    보험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달분을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 1일에 실효가 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실효상태가 되고 자동해지 되지는 않습니다.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발생될수 있는데 실효상태는 해지가 아니기에 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혹 실효상태를 부활할 생각이 없는경우에는 해지하여 미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실효상태로 쌓여있는 미환급금이 꽤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2년입니다. 그리고 2달 하루동안 보험료를 미납하시면 실효가 되는 것이지

    해지가 되는게 아닙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생보사에서 가입을 하셨다면

    보장내용을 확인 후 손보사에서 견적을 다시 받으셔서 비교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을 2달 연속 보험료가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은 실효가 됩니다.

    - 실효상태에 보험사고 발생한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달이상 납입을 안하면 3달째 실효가 됩니다.

    부활은 2년이란 시간동안 가능하지만 연체 보험료와 이자까지 한번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면 보험계약의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계약의 경우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연체 하시면 실효 됩니다.실효 된것을 살리시든지 새로 가입 하시든지 하셔요.보험료가 부담 스럽다면,

    살리신후에 필요없는 특약과 적립 보험료를 삭제 하시고 저렴하게 가져 가시기 바랍미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월 다음달 결제일에도 미납시 해당월 말일부로 실효상태가 되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고, 3년이내 부활가능하나 부활시점 인수 불가 할수 있고, 가능시에는 밀린 미납보험료를 한번에 수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2회차 미납되면 실효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제 기능, 보장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실효된 보험은 3년 이내 부활 계약이 가능하구요.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2 달간 미납시 해지됩니다

    정확하게는 실효되는것으로

    나중에 미납금을 한번에 납입하면 부활시킬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두달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일자로 실효가 됩니다.


    예를들어 8월까지 보험료 납입후 9월 10월 두달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11월1일자로 실효상태로 변경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우시다면 담보를 조금 줄여 보험료부담을 낮추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아에 보험을 살릴수 없는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