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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담비35
거창한담비3524.01.28

해외직구한 물품을 친구랑 나눠 갖고 가격을 받으면?

친구와 일본 여행을 계획중입니다. 일본 여행에서 한정판 교통카드(620JPY상당 하루 이용권이 포함, 이 교통카드는 2024년 10월까지 사용 가능, 총 액면가 2560엔)를 4장 1세트 3500엔(일본내배송비 별도 800엔 총 4300엔, 국제배송비 약 980엔 예상) 구매하는데, 알고 보니 해당 상품이 온라인 전용상품이었습니다. 게다가 국내배송 전용 쇼핑몰이라 저희 호텔로 배송하면 귀국 후에 물건이 도착할 것 같아서 배송대행지 통해서 국제우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우편물이 제가 일본에 체류 중일 때 올 지 아니면 귀국 후에 올 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카드를 인당 1세트, 즉 4개씩 사기는 부담스러워서 제가 1세트를 구매한 뒤 환율에 따라 절반 가격을 받고 2장(절반)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통관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 직구 내역이나 일본에서 구입한 기념품은 없거나 매우 적은 금액으로 가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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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세무보다는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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