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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담비35
거창한담비3524.01.28

해외직구한 물건 더치페이해서 친구랑 나눠 가지면?

친구와 일본 여행을 계획중입니다. 일본 여행에서 한정판 교통카드(620JPY상당 하루 이용권이 포함, 이 교통카드는 2024년 10월까지 사용 가능, 총 액면가 2560엔)를 4장 1세트 3500엔(일본내배송비 별도 800엔 총 4300엔, 국제배송비 약 980엔 예상) 구매하는데, 알고 보니 해당 상품이 온라인 전용상품이었습니다. 게다가 국내배송 전용 쇼핑몰이라 저희 호텔로 배송하면 귀국 후에 물건이 도착할 것 같아서 배송대행지 통해서 국제우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우편물이 제가 일본에 체류 중일 때 올 지 아니면 귀국 후에 올 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카드를 인당 1세트, 즉 4개씩 사기는 부담스러워서 제가 1세트를 구매한 뒤 환율에 따라 절반 가격을 받고 2장(절반)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통관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 직구 내역이나 일본에서 구입한 기념품은 없거나 매우 적은 금액으로 가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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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의 물품에 대한 가치분을 1명이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EMS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간이수입신고 대상으로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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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물품 과세가격 150불 이하의 물품의 경우 특송으로 물품을 국내로 보내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진행되므로 관부가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수입신고 진행하지 않고, 배대지를 통해서 국제우편으로 받으시고 해당 운송비용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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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 다만,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소액면세범위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따라서, 해당 물품을 둘이서 나눠 구매했다하더라도 수입당시에 별도의 입증이 어렵고,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의 가치에 따라 과세하게 되므로 위에서 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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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배송된 자가사용 물품이 EMS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면세 처리됩니다. 특송 목록통관으로 자동 진행되며 관부가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냥 통관 이후 국내에서 수령한 뒤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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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데에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해야만 관세의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각각 구매를 하는 것이 적법할 것입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4장 1세트짜리 교통카드를 구매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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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나 우편물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대상입니다. 대표자가 구매하고 국내에서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며, 각 개인당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세관에서도 개인이 사용할 수량이 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카드는 수집목적으로 본다면 수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한도가 미화 150불 이하이므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 운임이 포함되지 않지만 초과되는 경우에는 운임이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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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 시 2인으로 통관하는 것이 아닌 1인이 통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인이 통관하고 나서 국내에서 친구에게 양도하시면 됩니다.

    중고거래 시 판매목적으로 지속적인 거래는 문제가 되나 단발성 거래는 가능합니다.

    전자기기는 1년 이내에 판매 금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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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총 금액은 약 5200엔으로 한화로 약 5만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본에서 구매를 하셨더라도 온라인 구매로 한국으로 배송받는 것이기에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때,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은 약 50불 내외로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친구분과 나눠서 가져가는데에도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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