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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빵마니
산재보험을 두직장 모두 가입했습니다,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및 돌려받을수있는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년전부터 가입중에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여부 보다는 두 직장의 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득이 작은 쪽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소득이 큰 쪽에 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와 연말정산간소화PDF 자료를 제출하시어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공제, 부양가족, 퇴직연금, 교육비, 기부금 등
해당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 자료를 회사 쪽에 제출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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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기때문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반영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약 양쪽에 모두 4대보험이 가입돼있다면 연말정산은 어느 한쪽에서만 하게 됩니다.
보통은 소득이 더 큰쪽에서 하게 되는데, 이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회사쪽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게될 회사에 갖다주시면 됩니다. (여러 필요서류들과 함께)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