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국가대표 임시감독은 명예직인가요?

최근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두경기만 하는 임시감독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임시감독의 경우 정식계약이 아니라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하는 명예직인가요?

임시감독은 어떤 계약체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직은 아니고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고용자입니다.

    당연히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만큼만 일하고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미리 계약서에 기입해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