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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홍학142
친절한홍학14222.04.03

계약갱신청구 후 중도해지시 부동산중개수수료

  1. 2개월전 계약갱신청구를 쓰겠다고 임차인이 문자를 보냈고 제가 바빠 임대만료시점에 따로 재계약서를 쓰지않고 보증금 동일하게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갈 일이 생겼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니 부동산복비를 못내겠다고 합니다.기존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시 부동산복비는 임차인부담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부동산복비는 누구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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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약 및 퇴실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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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 해당됩니다.

    기존계약의 특약은 기존계약기간인 2년에만 해당되고 묵시적갱신이 된 현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밝힌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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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통지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착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무조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날자와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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