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친절한홍학142
친절한홍학142
22.04.03

계약갱신청구 후 중도해지시 부동산중개수수료

  1. 2개월전 계약갱신청구를 쓰겠다고 임차인이 문자를 보냈고 제가 바빠 임대만료시점에 따로 재계약서를 쓰지않고 보증금 동일하게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갈 일이 생겼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니 부동산복비를 못내겠다고 합니다.기존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시 부동산복비는 임차인부담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부동산복비는 누구부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