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도 없고 소득도 가정주부 입니다
연금 납부하라고 매달 9만원씩 나오는데
나중에 안 받는다고 하면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압류한다고 협박하는데 연금도 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가정주부시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와이프노 10년간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가 육아하면서 쉬고 있는데,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연금은 65세에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이 아니라면 따로 납부를 할 이유는 없고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 소득이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측에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방법을 찾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볼빨간사십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경우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