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는 만 30대 전업주부 입니다
갑자기 연금 납부하라고 9만원짜리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나중에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꼭 가입해서 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소득활동시 18-60세의 국민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자 등록, 사업소득, 일용소득 발생 등 공적인 소득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를 다닌다면 강제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