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20여년 전 돌아가시면서 시골 농가주택이 아버지께 상속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1가구 3주택이 되면서 아버지 소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 건물만 할머니 소유였다가 아버지께 넘어왔는데
미등기,건축물대장 없는 무허가 건물이고,
상속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고, 상속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세금도 따로 나오지 않아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알아보다보니 무허가 건물이 자동상속 되는 경우 형제들과 공동소유가 된다고 해서요.
저희처럼 아버지 단독상속이 된 경우에는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