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사업을 대신 홍보를 해준다면 문제가 되나요?

와이프가 꽃꽂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최근에 만든 작품들이 너무 이뻐서,

아! 내가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 홍보를 해서 판매(?) 등을 하고

그 번 돈을 와이프를 주고, 수수료정도만 내가 취득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게 법에 걸리는 행동인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무원이라는 등 지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이외에 다른 사실관계 즉 공무원인지 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수료의 취득 방법 등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의 사업에 대해서 SNS를 통해 홍보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