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무 신고 등을 세법에 정해진
기한내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함은 해당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의 직원 등으로 등재하여 사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각종 세금 신고에
대한 적격증빙의 수취, 보관, 신고 납부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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