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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타조115
검소한타조11523.08.23

와이프 이름으로 개인사업자 낼 경우?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내고 제가 사장으로 명함파서 사업활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시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장명함의 이름이 달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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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객이나 상대방 업체가 사업자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고 인지를 할 경우, 여러가지 세제상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대여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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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무 신고 등을 세법에 정해진

    기한내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함은 해당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의 직원 등으로 등재하여 사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각종 세금 신고에

    대한 적격증빙의 수취, 보관, 신고 납부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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