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삼국시대에 성립된 조(租)·용(庸)·조(調)에 기반하였다고 합니다. 조(租)는 토지에 부과되는 전조(田租)이며, 용(庸)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인두세, 조(調)는 호(戶)에 부과되는 호세를 의미하였다고 하지요. 이러한 조세기반은 명칭만 바뀌고 화폐경제가 일반화 되기 이전인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금 징수원이 있어서 집집마다 돌아가디면서 세금을 걷기도 했다고 하지요. 현재와 같은 세금체제는 1953년 6.25전쟁 이후 정착 되어 나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