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청약 1순위 자격은 이미 획득하셨기 때문에, 월 납입금을 25만원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1순위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85m² 이하 주택을 청약하려면 3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청약통장 잔액이 목표로 하는 주택의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