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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바위새250
넉넉한바위새25024.11.13

청약통장 금액상향으로인한 입금관련

청약통장 매달 10만원씩 내고있었는데 (1순위기준엔 부합)

이번에 25만으로 상향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냥 이제부터 입금안해도 청약1순위에는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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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청약 1순위 자격은 이미 획득하셨기 때문에, 월 납입금을 25만원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1순위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85m² 이하 주택을 청약하려면 3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청약통장 잔액이 목표로 하는 주택의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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