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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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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인정금액 25만원 바뀌었는데 질문드려요

작년 11월? 부터인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바뀌었네여

모르고 계속 10만원씩 넣었는데

이미 지나가서 채워넣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냥 10만원씩만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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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아예 넣지않아서 미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나간 회차분에 더하여 채울 수는 없습니다. 미납분에 대해 납입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인정 납입회차가 되며, 해당기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이체 기능등을 이용하여 회차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1년치 등 정해진 기간동안에 대해 선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미 지나간 회차에 대해서는 추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부터 납부하는 매월 25만원에 대해서만 납입인정이 되며, 이미 지난 회차에 대해서는 추가납입등은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주택 저금 통장 밀린 것은 추가로 알괄 납부하면 일정기간 후 납부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은행에 따라 인정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달에 대해 추가로 15만원씩 채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즉, 추납(추가 납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매월 인정되는 금액만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매월 납입액 중 인정금액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예전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2023년 11월 1일부터는 월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월 25만원까지 납입하면 그만큼 인정금액이 쌓입니다

    빠르게 인정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인정 납입액은 납입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해당 달을 지나면 추가 납입으로 인정급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지난 달(2024년 11월 이전)에 10만원씩만 넣었다면, 그 기간은 10만원까지만 인정해줍니다.

    지난 달로 소급해서 추가 입금해도 인정금액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부터는 25만원까지 인정되니, 앞으로는 25만원씩 넣는 것이 가점에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