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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참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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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키트 안전관리 법 궁금증입니다.

14세이상 아이들이 사용하는 과학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실험이 전기저항에 의한 발열실험이 있어 걱정입니다.


키트 자체에 안전장치로 손을 댈 수없도록 설계하였으며 보호구(집게, 장갑)를 동봉하여 보냅니다.

또 경고문구와 영상으로 경고도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장치와, 교육까지 다했는데도 실험중 화재, 화상이 나는 경우는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항으로

배상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배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또 배상을 해준다면 단체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제조물 결함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위와 같이 경고문을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사실관계와 과실이 상대방 부상을 입은 아동이나 그 아동의 부모로 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배상보험을 가입하여 추후 사고 발생시에 보험처리를 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