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키트 안전관리 법 궁금증입니다.
14세이상 아이들이 사용하는 과학키트를 만들었습니다.여기서 궁금증은 실험이 전기저항에 의한 발열실험이 있어 걱정입니다.
키트 자체에 안전장치로 손을 댈 수없도록 설계하였으며 보호구(집게, 장갑)를 동봉하여 보냅니다.
또 경고문구와 영상으로 경고도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장치와, 교육까지 다했는데도 실험중 화재, 화상이 나는 경우는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항으로
배상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배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또 배상을 해준다면 단체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제조물 결함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위와 같이 경고문을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사실관계와 과실이 상대방 부상을 입은 아동이나 그 아동의 부모로 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배상보험을 가입하여 추후 사고 발생시에 보험처리를 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