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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코끼리161
뽀얀코끼리16123.10.20

비과밀억제권역 창업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주소 이전

안녕하세요,

기존에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이사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주소지를 옮겼는데 소득세 감면 비율이 줄어드나요??

만약 감면비율이 100%에서 50%로 줄어들었다면, 다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긴다고 해도 50%가 유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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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줄더라도 100%가 아닌 남은 감면기간동안 50%가 감면됩니다.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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