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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코끼리161
안녕하세요,
기존에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이사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주소지를 옮겼는데 소득세 감면 비율이 줄어드나요??
만약 감면비율이 100%에서 50%로 줄어들었다면, 다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긴다고 해도 50%가 유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줄더라도 100%가 아닌 남은 감면기간동안 50%가 감면됩니다.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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