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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불곰284
안녕하세요. 사업 준비중인 청년입니다.
25년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사업자등록 후 26년에 경기도로 사업자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안산, 김포, 용인, 화성 등의 지역이 현재는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으로 100% 감면인데 26년부터는 수도권으로 재분류되어 75%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25년도에 낸 사업자의 주소를 옮기는 것이니 100% 유지가 가능한걸까요, 75%로 줄어들게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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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까지는 현재 세법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5년간 100%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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