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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메뉴얼에 따라서 사용하던 벽결이형 난로의 배선이 과열되어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겨울의 추운 날씨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12월 14일입니다. 오늘 전국의 수은주가 영하를 기록하고 특히 서울도 영하10도의 차가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전열기구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요.

벽걸이형 난로는 편의성과 가성비가 높아 많이 사용자가 많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메뉴얼에 따라서 사용하던 벽결이형 난로의 배선이 과열되어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벽걸이용 난로의 제조상의 하자 등에 의한 것이라면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조상의 하자가 존재할 경우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생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화재의 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배상책임이 없을 것 입니다.

      이 부부은 배선의 과열 원인을 조사하여 배상 책임 여부를 따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메뉴얼에 따라서 사용하던 벽결이형 난로의 배선이 과열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배선이나 기타 다른

      전기 장비의 문제라면 제조물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제조물의 배선 문제, 결함 등에

      불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손해등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물책임법 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본조신설 2017. 4. 18.]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5. 22.]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