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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역의 공장입니다. 요즘 저녁이 되면 공장부근에
들개가 떼를 지여 다나면서 공격성을 띄고 사람을 위협하는데요.
이런 들개를 포획틀로 포획하거나 해도 되나요 ? 아니면 관공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 어디에
시옥해야 하는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은수 수의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자력으로 포획틀 등을 설치해 포획하는 것은 위험하거나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관할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들개는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유기·유실동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포획·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시청이나 군청 축산과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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