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분 께서 일로 시골에 갔다가 땅에서 띄워진 철장에 수십마리 개가 갇혀있는 개 농장을 목격하셨습니다. 제가 반려견과 함께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불쌍해서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개 농장이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신고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 하면되는지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농장을 한다고 하여 그것을 불법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사육업에 해당되진 않지만 사육장은 신고를 하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추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하고 시설을 갖춰 운영한다면 식용 개 사육장은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