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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칼174
알뜰한재칼17423.10.16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청과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두루뭉실한 대답만.. 하네요.

뭐 사업계획서를 들고와바라, 검토를 해봐야 안다...

저는 공장등록이 가능한 곳을 임대할 계획인데 계약 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행정사분들께 의뢰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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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등록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장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공장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거나, 개별입지로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3. 공장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4. 공장의 건축면적이 150평 이상이거나 150평 미만이더라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5. 공장의 소음, 진동, 오폐수 등 배출기준에 적합하거나 방제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건물을 계약하기 전에는 위의 요건을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