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구입대출로서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의무제도를 적용합니다
그 대상은 디딤돌 대출 차주로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는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