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기관에서 각종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급할때..
지급 기준을 정하는데...대부분 중위소득 ?% 이하..등등 이런식으로 기준을 잡는데..
중위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만약에..저희의 가구원수가 현재 4명인데..자녀가 성인이라도 포함되는지요?
또한..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던데..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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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합니다.
이를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가구의 구성원마다 중위소득이 모두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한 가구 기준으로 성인이된 자녀도 포함되고 가구 소득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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