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나 기관에서 각종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급할때..
지급 기준을 정하는데...대부분 중위소득 ?% 이하..등등 이런식으로 기준을 잡는데..
중위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만약에..저희의 가구원수가 현재 4명인데..자녀가 성인이라도 포함되는지요?
또한..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던데..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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