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준비 중인데 2차 시험까지 합격하면 합격 직후 개인사업자 변리사로서 바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나요?
변리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먼훗날의 일이긴 할 수 있는 데
2차 시험까지 합격하면 합격 직후 개인사업자 변리사로서 바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나요?
변리사 같은 자격증의 경우 인턴 활동을 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디에서 얼마동안의 기간 이상 인턴활동을 해야 하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실 수 있으련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임형택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변리사 시험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빠르게 성취하셔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변리사 실무 수습의 경우 합격 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 250시간과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현장연수 6개월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교육은 연락받고 정해진 장소에서 연수를 받으시면 되는것이고(매년 시기와 장소가 비슷하긴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러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연수의 경우 간단하게는 일반적인 특허법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연수받고 특허법인에서 6개월 근무한 이후라면 변리사 등록 후 사업 가능합니다.
현장연수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특허법인 취업을 하여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합교육
2. 현장연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⑤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⑥ 특허청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의 해당 실무수습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이 제출된 경우
2. 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현장연수를 마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변리사로 변리사회에 등록하여 업무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250시간)과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현장연수(6개월)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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