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준비 중인데 2차 시험까지 합격하면 합격 직후 개인사업자 변리사로서 바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나요?
변리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먼훗날의 일이긴 할 수 있는 데
2차 시험까지 합격하면 합격 직후 개인사업자 변리사로서 바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나요?
변리사 같은 자격증의 경우 인턴 활동을 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디에서 얼마동안의 기간 이상 인턴활동을 해야 하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실 수 있으련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임형택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변리사 시험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빠르게 성취하셔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변리사 실무 수습의 경우 합격 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 250시간과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현장연수 6개월을 받아야 합니다. - 집합교육은 연락받고 정해진 장소에서 연수를 받으시면 되는것이고(매년 시기와 장소가 비슷하긴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러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연수의 경우 간단하게는 일반적인 특허법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즉, 연수받고 특허법인에서 6개월 근무한 이후라면 변리사 등록 후 사업 가능합니다. - 현장연수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특허법인 취업을 하여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집합교육 - 2. 현장연수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 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 ⑤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⑥ 특허청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의 해당 실무수습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이 제출된 경우 - 2. 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현장연수를 마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변리사로 변리사회에 등록하여 업무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16년도 이후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250시간)과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현장연수(6개월)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