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곧 바로 변리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영업할 수 있나요?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곧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변리사 사무실을 개업하셔서 곧 바로 영업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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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시험 최종합격후 대한변리사회연수와 사무소 수습기간을 합쳐 1년동안 수습변리사 과정을 거쳐야 변리사등록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사무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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