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입금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여?
네이버 카페에서 수익을 내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이 닿아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고 우선 100만원을 충전 후 자기가 알려주는대로 하라고 하였고 72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사람은 처음이니 거래내역을 먼저 만들어야한다고 환전신청을 하라고 하였고 신청을 한 뒤 사이트 측에서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 첫 환전이라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한다, 법인통장이라 거래내역 없이 환전을 진행할 경우 경찰에서 사이트 이용으로 조사를 받게된다며 환전 금액인 172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입금을 진행했고 사이트측에서 첫 환전시에는 충전신청을 먼저하고 입금을 해야 전산에 찍히지 않는데 제가 사이트에 충전하는것처럼 입금을 먼저하고 충전신청을 하였다며 거래내역이 생성이 안되었다고 환전해야할 금액(172만원)과 환전하기 위해 보낸 (172만원) 그리고 사이트 내 충전포인트를 합산한 369만원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 통장에 모든 돈을 빼고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해 369만원을 겨우 만들어 입금했습니다 . 다시 환전신청을 하였으나 가입시 입력한 계좌가 없는 계좌로 나온다며 확인하라고 하였고 숫자 하나가 더 입력되있는걸 발견했고 계좌수정해서 보내달라하니 전산 상 불가능하다고 더이상 저는 돈이없어 더는못보낸다고 하자 **일에 해외에서 오는 직원에게 개인통장에서 보내준다 약속하고 전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기 하루 전날사이트는 갑자기 없어져 버렸고 사이트를 소개시켜준 사람도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했다는걸 인지하고 뭐라도 해야겠다싶어 은행측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였고 그쪽에선 연락후 돌려준다며 은행측에 전달해왔고 전 연락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실행되는착오송금반환제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 총 3건의 입금을 하였으나 1건의 입금에 대해서만 진행이 된다하여 가장 큰 금액인 369만원에 대해 신청해논 상태이며, 오늘 법인통장 주인한테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 자기는 통장을 돈받고 빌려준 통장업자이며 , 통장을 받았는데 반환신청이들어왔다, 통장에 돈은 0원이다, 한달 두달 사용료받는업체이고 통장 빌려줄때 자기는 작업대출 맡기려고 대출목적으로 빌려갔다며 자기가 통장을돌려받고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통장대여자에게 반환신청 들어왔다고하니까 제가 사이트 이용한거 캡쳐랑 이름 번호 보내주고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반환신청으로 연락오면 통장대여 해줬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은행과 경찰서 가서도 설명하고 차라리 벌금을 물겠다고 하며 통장 빌려준사람이 연락이 안된다고 자기는 돈도 없다면서 통장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통장주는 제가 도박사이트 이용인데 모른척 착오송금 신청한거라고 연락오면 말하겠다고 하였고 전 그런적없다며 우선 알아서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일로 인해 마이너스통장으로 이자를 계속 내야되며 카드값을변제해야하는데 돈이 없어 피해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
1.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기전에 통장주가 먼저 불법도박 이용으로 저를 신고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착오송금신청은 철회가 현재 가능합니다 . 그쪽이 증거를 제시하고 반환의사가 없다고쳤을때 제게 이 상황이 불리하다면 철회를 하고 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2. 통장주가 사이트통장으로 대여를 해준상황이라 복잡한데요 . 이 경우 통장주와 대여자에게 어떤식으로 소송이 이루어져야하나요?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와 함께
계좌주인에게 형사소송으로 금융거래위반 사기방조죄로 소송하는게 맞나요 ? 아님 경찰에 접수하면 알아서 처리되나요?
통장대여자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고나면 어떻게 무슨 죄벌로 소송을 하면 될까요 ?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두사람한테 다 진행하면되나요?
3. 경찰서에가서 고소장 접수먼저해야하죠? 접수할때 신상정보를 계좌밖에모르는데 그냥 그대로 방문하나요 아님 따로 신청하는게있나요?
혼자진행해야해서 모르는게많습니다ㅠㅠ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고소를 하는 절차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 금원을 반환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한 것이며 이에 대해선 우선 형사 고소로 사기 등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위의 경우 애초에 도박 보다는 사기의 범이 보여지는 점에서 바로 도박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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