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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자라124
스마트한자라12423.02.19

상해사망 지원금을 많이 들어야하나요?

상해사망은 말그대로 상해사망인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 있다가 코로나걸리고 폐렴으로 사망하면 이건 상해사망으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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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정은 다 필요 없습니다. 사망사인으로만 결정됩니다.

    사인이 코로나면 상해사망이고,

    페렴이면 질병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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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해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이면, 심각한 부상으로 판단됩니다.

    2.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코로나,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병명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외 다른 질병(코로나)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으로 치료과정 중 코로나가 사망을 악화시켰더라도

    상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클거 같습니다.

    사고내용, 환자의 상태, 치료내용, 진단명, 사망진단서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더 정확할거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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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매하긴 하지만 해당 내용은 재해사망의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할 듯으로 보이나 상해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상해로 인해 입원을 했고 폐렴이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 상해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여부가 또 될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이 거절되면 싸워볼만은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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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사망 보험금이 많다면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도 많아지겠으나 그 만큼 보험료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서 조율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위 경우 치료 내역에 대한 진료 내역 검토와 사망 진단서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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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는 질병이고 교통사고는 상해인데 어떠한 원인이 직접적인지

    판단을 한 후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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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인규명을 파악한 이후에 사망의 뭐때문이지 확인이 되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결과가 나오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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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질병사망으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둘이 연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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