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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24.02.23

노조 위원장 퇴임후 연맹 간부직 사퇴건

한직장에 노조 위원장겸 연맹에 간부를 맞고 있을 경우 위원장직을 퇴임하여도 연맹의 간부를 유지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그회사에 속해 있어서 연맹에서 간부직을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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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조위원장과 조합 연맹의 간부직을 겸직하는 것도 보통 가능합니다.

    2. 한편, 노조위원장에서 물러난 경우에도 연맹의 간부 자격 요건으로 노조위원장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연맹의 간부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노조위원장 재임 여부보다는 연맹의 간부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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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맹 간부의 임명이나 간부의 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연맹의 규약이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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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맹의 간부직에 대한 규정은 그 연맹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규약을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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