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장에 노조 위원장겸 연맹에 간부를 맞고 있을 경우 위원장직을 퇴임하여도 연맹의 간부를 유지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그회사에 속해 있어서 연맹에서 간부직을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조위원장과 조합 연맹의 간부직을 겸직하는 것도 보통 가능합니다.
2. 한편, 노조위원장에서 물러난 경우에도 연맹의 간부 자격 요건으로 노조위원장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연맹의 간부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노조위원장 재임 여부보다는 연맹의 간부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맹 간부의 임명이나 간부의 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연맹의 규약이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맹의 간부직에 대한 규정은 그 연맹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규약을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