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장에 노조 위원장겸 연맹에 간부를 맞고 있을 경우 위원장직을 퇴임하여도 연맹의 간부를 유지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그회사에 속해 있어서 연맹에서 간부직을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