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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메뚜기37
총명한메뚜기3722.12.08

보직부장의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여부?

보직부장급 이상의 직원 경우

근태관리 노무관리 등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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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권한을 위임 받거나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회사에서의 직책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지 여부는 직책이나 지위 등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책임을 고려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태관리 노무관리 등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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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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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이 제한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이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나 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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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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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자는 가입할수 없으나, 권한과 책임을 온전히 부여받은것이 아니라 보조하는것에 그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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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구체적인 역할과 실질적으로 해당 권한을 행사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정확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근태관리, 노무관리 등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과 책임이 부어되어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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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중간관리자의 경우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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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바, 노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직책이 아닌 구체적/실질적 책임 및 권한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 1989.11.14, 88누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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