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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침팬지213
신통한침팬지21321.10.09

격락손해보상 신청시 손해사정사 에게 의뢰하면 수수료가 얼마나되나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격락손해보상을 신청할려하는데요

손해사정사 선임비가 얼마나 드나요??

선임비외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격락손해보상 신청을 개인이 혼자 하기엔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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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락손해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1년이하는 수리비의 20%를 1년 초과 2년이하는 수리비의 15%를 2년 초과 5년이하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그 외 부분은 소송을 해야 하며 소송의 경우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직접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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