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락손해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1년이하는 수리비의 20%를 1년 초과 2년이하는 수리비의 15%를 2년 초과 5년이하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그 외 부분은 소송을 해야 하며 소송의 경우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직접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