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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구미268
든든한바구미26822.12.08

ETF 상장폐지 되는 경우에는?

ETF가 상장폐지 되는경우에도 일반주식처럼

투자금을 다 잃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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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도 상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 종목의 상폐와 달리 보호제도를 어느 정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는 ETF 역시 상폐요건을 정해두고 있지만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거래가 별로 없는 것들입니다.

    ETF가 투자한 기업들은 그대로 거래가 되면서 가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TF의 상폐결정이 나도 ETF 가치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혹은 그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부도가 나도 투자자는 ETF의 가치만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TF가 투자하는 자산은 운용사가 갖고 있지 않고 신탁업자인 은행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성ETF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른데, 증권사가 망해도 보호장치가 있어서 ETF 투자자들은 5% 가량의 손실만 입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의 경우도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는데 보통은 시장에서 수요가 너무 없거나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에 특정 기간 동안 개선을 못할 경우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ETF가 투자한 기초자산은 운용사로부터 독립 수탁은행에 보관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운용사는 수탁은행에 보관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뒤 상장폐지 시점에 평가한 NAV대로 계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투자금의 회수는 다 하실 수 있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는 주식과 다르게 순자산가치인 NAV란 것이 존재하는데 상장폐지 시, 기준일이 정해지고 해당 기준일을 기점으로

    ETF 보유자들에게 NAV만큼의 비율로 현금 지급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의 상장폐지에 한국거래소는 다양한 상장폐지 요건을 정해두고 있지만 대부분은 규모가 작은 ETF들이 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상장한 지 1년이 넘은 ETF가 순자산총액이 50억원 아래로 떨어진 채로 1개월 이상 유지되거나, ETF 호가를 대주어야하는 유동성공급자(LP)가 한 곳도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와 같은 경우에 상장폐지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모두 잃지는 않습니다.

    예탁결제원 등에 ETF 종목 등이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 등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분배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