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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쿠스쿠스
관리비는 빌라 주인분이 따로 외주를 줘서
주택관리회사에서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공청건물?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제 개인적인 인터넷 통신사를 쓰는데
왜 굳이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을 또 사용해서
돈을 의무적으로 지불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임대인이 전체적인 인터넷을 설치하고 비용을 따로 내는 집들이 가끔 있어서 임차인들이 쓰던 인터넷을 해지하고 해지비용을 내는분들을 몇번봤습니다
질문자님도 해지비용을 안내는조건이면 해지하시고 전체적인 인터넷을 쓰시면 어떠실런지요
이중비용은 좀 그러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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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자 개별 인터넷을 이용하는것이 대부분이나 질문자님의 다세대주택은 건물전체에 인터넷이 들어와있는듯 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본인의 인터넷을 해제하고 건물인터넷을 사용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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