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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은,
각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별로 있는 당원 협의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보수 정당 계열에서는 주로 당협 위원장이라는 이름을,
민주당계 정당과 제 3 지대 정당, 진보 정당에서는 지역 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주로 쓰이지요.
2004년 정당의 지구당 제도가 없어지면서 생긴 이름이며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겸직 하지만,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없는 당의 경우에는 지난 선거 낙선자나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