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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라마169
예리한라마169

집을 경매로 소유시 서울기준 양도세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요?

또한 토지와 임야,전답도 같은세율인지도 궁금하고 지방에 따라 다른지도 구금하네요.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데 그 또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형태의 재산인지, 주택인지, 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다르며, 각 형태 별로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 구간과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거나 하진 않고,

      쉽게 말해 세법에서 부동산으로 투기 하지 말고 장난치지 말라는 농지 등에 해당할 경우, 세율을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 남겨주신 사항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의 경우, 1년미만 77%, 1년이상~2년미만 66%,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2. 토지를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55%,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4%,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해당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예:나대지)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10%로 중과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세의 자세한 계산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임야, 전답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답으로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세율은 보유기간 및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편, 임야 또는 전답 등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3년 이상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