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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23.09.13

급여신고 기한후 수정신고 (납부는이미했을경우)

10일전에 원천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이미 납부를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수정이 생겨 전에 했던 신고금액보다 더높아져 기한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미납부한금액 + 추가납부세액 + 가산세가 나올것같은데

1. 추가납부세액 + 가산세 만 더납부를하면되는걸까요??

2. 추가납부할세액과 가산세를 다음달 신고할때 같이 납부를 해도되나요?

아니면 이번달안에 납부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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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고매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급여액에 변동이 생겨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증가한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수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급여 등에 대해서는 매월붘 원천세 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으로 다음달로 이월해서 신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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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정신고할 경우, 미납된 세금 + 미납된 세금 기준의 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늦게 납부할수록 가산세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