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신고 기한후 수정신고 (납부는이미했을경우)
10일전에 원천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이미 납부를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수정이 생겨 전에 했던 신고금액보다 더높아져 기한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미납부한금액 + 추가납부세액 + 가산세가 나올것같은데
1. 추가납부세액 + 가산세 만 더납부를하면되는걸까요??
2. 추가납부할세액과 가산세를 다음달 신고할때 같이 납부를 해도되나요?
아니면 이번달안에 납부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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