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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법인입니다. 이번달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신고하려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 미달해야 가능하던데
직전 과세기간 (상반기)보다 매출이 더 늘었으면 예정신고 못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2기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의 합계액의 1/3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상반기)보다 매출이 더 늘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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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예정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1.5억 미만일 경우에만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