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예정 매출 누락분 .. 확정때 신고하면 가산세 있나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영농조합법인요 과세만 매출이 있어요.
2기예정때 매출을 누락한게 있는데요
2기확정때 신고하게되면 가산세 적용해야할까요???
가산세 적용한다면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두가지 가산세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때 매출을 누락한경우 확정신고에 반영한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모두를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연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1천분의5(법인의 경우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바랍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hometax.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확정신고에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매출 누락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매출이 세금계산서 누락이라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0.3%(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10%)이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가 감면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세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기한 내 제출시 가산세]
*1)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 의무이행 : 50% 감면
*2)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60%
*3)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시 : 50% 감면(경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기 예정분 매출을 2기 확정에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2기 예정분을 신고하였고 그 중 일부 매출이 누락이 되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로 10%를 적용받습니다.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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