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기한 내 제출시 가산세]
*1)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 의무이행 : 50% 감면
*2)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60%
*3)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시 : 50% 감면(경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