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대한 보험이 따로있나요?
자전거도 보험이 따로있는지요?
그냥 일반 상해보험이랑 자동차보험있으면 따로 처리할수있지 않나요?
보험회사에서 자전거보험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을 넣을수 있다고 하니 본인이 사는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자건거 보험을 넣어 놓고 자전거를 탄다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네요.
만약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을 안한다하면, 요즈음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등이 있으니 그것으로 대체하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실비보험이나 각종운전자보험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배상을 해주실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상해보험으로 내자신이 보상을 받으면 될것 같아요
자전거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중에서 일상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로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물건에 피해를 줬을 경우, 선수리 -> 후청구 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때문에 내가 다쳤을 경우에도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보험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증권을 보시고 확인부터 해보셔야될거같네요
요즘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로
개인적인 자전거 사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자전거 사고 자체에 대한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각종 손해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거라 생각하여
피해자와 법적 분쟁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고 합니다.
일상배상 책임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 피해를 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이며
즉, 가해자가 자전거 운행중 우연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어 일어난 사고이므로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합니다
가해자 분에게 연락하여 가입한 개인보험의 보험 증권을 확인 요청하시면, 여러가지 보장 담보 중 보통 마지막 부분에
가족 일상배상 / 부부 일상배상 / 자녀 일상배상 등의 형태로 담보 1억을 기준으로 특약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특약으로 보험 접수를 요청하시게 되면 가해자 측의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배정이 될 것이고
사고 경위 조사등을 통해 가해자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법적인 손해배상 항목에 준거하여 1억 한도내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B. 손해배상 (보상금)은 어느정도가 될까?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손해배상 항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실 공제 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자전거 사고 합의 보상 배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상담사례]|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