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보험은 거주지에 따라 지자체에서 거주지 등록된 사람이라면 단체 보험 형태로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 되니 자전거 사고 시 관할 동사무소 교통과 등에 청구 접수해도 됩니다.
개인으로는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관련 특약에서는 자전거 보상 안되시고요
개인이 가입한 보험 중 많이들 가입 하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담보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시 또는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줬다면 배상 한도액에 따라 보상 가능 합니다
본인이 다쳤을 때는 실비, 입원, 수술, 골절, 상해로 인한 장해 등의 특약 있다면 가입 금액 내에서 보장 가능 합니다.
또한 상해 보험에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특약 있다면 보장 가능 합니다.
또한 요즘에 pm 보험이라 하여 별도로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에 한해서 가입 할 수 있는 보험도 출시 되었습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