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거주요건(합가/동거인 자격) 문의
1. 2019년 8월 조정지역 내 주택(아파트)을 매수했습니다.
2. 3년간 전세 임대를 주었으며
3. 2022년 8월 ~ 2023년 7월, 1년간 본인(1인세대, 30대) 전입하여 거주하였습니다.
- 대출이자 등이 너무 부담되어, 본인은 부모님 세대(무주택)로 합가함
4. 2023년 7월 ~ 현재, 무주택 세대인 동생부부(2인세대, 30대)와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일반 은행 전세대출 사용중입니다.
[질문] 현재 본인 기준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였는데, (1년만 거주함)
- 동생 세대에 전입하여, 동거인 자격으로 남은 1년을 채워도 2년의 실거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나요?
- 2년의 실거주 요건만 채우고, 다시 세대를 분리하여 부모님 세대(무주택)에 합가하더라도.. 2년 거주이력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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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거주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세대주/세대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인만 2년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2년 거주 이후에 다른 주소지에 합가하더라도 되며,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