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거주요건(합가/동거인 자격) 문의
1. 2019년 8월 조정지역 내 주택(아파트)을 매수했습니다.
2. 3년간 전세 임대를 주었으며
3. 2022년 8월 ~ 2023년 7월, 1년간 본인(1인세대, 30대) 전입하여 거주하였습니다.
- 대출이자 등이 너무 부담되어, 본인은 부모님 세대(무주택)로 합가함
4. 2023년 7월 ~ 현재, 무주택 세대인 동생부부(2인세대, 30대)와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일반 은행 전세대출 사용중입니다.
[질문] 현재 본인 기준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였는데, (1년만 거주함)
- 동생 세대에 전입하여, 동거인 자격으로 남은 1년을 채워도 2년의 실거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나요?
- 2년의 실거주 요건만 채우고, 다시 세대를 분리하여 부모님 세대(무주택)에 합가하더라도.. 2년 거주이력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거주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세대주/세대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인만 2년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2년 거주 이후에 다른 주소지에 합가하더라도 되며,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