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본사를 옮긴다면 기존 주주들은 소유했던 국내 법인 주식에 가치를 매긴 뒤 그만큼을 해외 법인 주식으로 받게됩니다. 주식매매 또는 현물출자의 형태로 이뤄지고,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도 해외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초기 당시의 주식과 특허 가치가 해외이전을 시도했을 때의 가치와 차이가 클수록 창업자와 주주들의 세금 부담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