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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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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 받았어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심 무죄 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재판부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라는게 우편물이 왔구요.

국선변호인청구를 한 경우라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심 무죄받았는데 제가 왜 항송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단느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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