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즹하고 있습니다.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검사만 항소한 것이라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질문자분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