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자유로운호돌이283
자유로운호돌이28320.01.10

1심 무죄 판결 받았어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심 무죄 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재판부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라는게 우편물이 왔구요.

국선변호인청구를 한 경우라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심 무죄받았는데 제가 왜 항송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단느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즹하고 있습니다.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검사만 항소한 것이라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질문자분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 검사만이 항소를 하였는데 이 경우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우편물이라는 내용에 전제가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형 즉 무죄가 나온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것으로 2심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및 판결문, 재판 기록 등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하에 2심을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례히 기재된 문구입니다. 무죄를 받았다면 검찰이 항소를 한 것이고, 검찰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심 재판 후 검찰만 항소한 것이라면 항소이유서는 검찰이 제출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받은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적은 답변서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소송기록접수통지에서 항소이유서의 기간 등 안내문은 기계적으로 붙어 있는 서류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걱정되거나 궁금하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